■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죠. 제주도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이 사건의 피의자 중국인 첸구레이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했는데 지금 공개가 됩니다.
화면 주시죠. 지금 현장 라이브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검증을 하는데 이 현장 검증에서 얼굴을 공개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첸구레이. 이름을 공개했고요. 얼굴도 공개하기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현장검증에 들어가는데 현장검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서인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제주의 한 성당이군요.
[인터뷰]
사실은 신상이나 공개를 하는 게 사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중국인 범죄가 문제가 되니까 아마 공익적 목적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종교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에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신상정보, 얼굴을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현장검증은 성당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비공개인데요. 지금 얼굴은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 어떤 경우에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법 자체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거의 확보됐을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 확보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미성년자만 아니면 사실상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기준들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강남역 살인사건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팔달산 살인사건 박춘풍이라든가 안산토막살인사건의 조성호, 또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범인도 공개가 됐는데 예전에 보면 섬마을여교사 성폭행범,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여기는 또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인터뷰]
이게 관할 경찰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률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섬마을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은 가족들이 또 있거든요. 가족들,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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